최근 금리 상승으로 가중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 출시됐다.

이미지 제공 = 금융위원회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금리 상승기에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가계부채 완화 제도 중 하나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시가 4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신청·접수는 다음 달 17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한다.

신청일은 주택가격 구간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다르다. 주택가격 시가 3억 이하는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시가 4억 이하는 다음 달 6일부터 17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다만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될 예정이므로 1회차 신청·접수 물량 25조 원 초과 시 2회차 신청 절차 없이 최종지원자를 선정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 원이다. 금리는 연 3.8~4.0%지만,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경우 연 3.7%~3.9%를 적용한다. 아울러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해 기존 주담대(주택담보대출)를 해지할 경우,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여부 및 신청방법은 주택금융공사 또는 6대 은행(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이 6대 은행 대출인 경우 6대 은행으로, 그 외 기관 대출의 경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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