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 이상 피해 추정! ‘에바종’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일명 호텔비 ‘먹튀’로 논란을 일으킨 에바종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업체 ‘㈜본보야지(에바종)’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1일 발령했다. 해당 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선입금 받은 숙박비를 호텔에 송금하지 않아 호텔 이용이 불가하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6개월간(‘22.2~8.5)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본보야지 관련 상담은 총 40건이며, 특히 8월에는 5일간 15건이 접수되었다. 접수된 건의 대부분(90%)은 계약해제·위약금(21건), 계약불이행(15건) 등 계약 관련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온라인으로 올해 약 1천만 원 상당의 ‘국내 호텔 패스’를 출시·판매했고, ‘5성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레저 클럽 무제한 이용권’도 경영이 악화한 최근까지 판매해 소비자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에바종 피해자 모임은 에바종으로 인한 피해액이 1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공정위는 통신판매 신고 시 등록된 사업장이 공실 상태였고, 사업자 대표전화는 연결이 차단되어 있음에도 온라인 사이트는 운영 중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속히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경찰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가능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본보야지(에바종, evasion.co.kr) 사이트 이용에 신중을 기할 것, ▲해당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을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홍콩 금융권 출신의 프랑스인인 에드몽 드 퐁뜨네 대표가 설립한 온라인 여행사인 에바종은 멤버로 가입해야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프라이빗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전 세계의 부티크 호텔, 럭셔리 리조트를 30~70% 할인가에 판매해 2019년에는 회원 수가 55만에 달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