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화물연대 불법집회 적극가담자에 손해배상청구
하이트진로가 파업을 지속 중인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7일 불법집회 참가자 중 적극 가담자에게 1차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며, 적극 가담자에 대한 가압류 처분은 물론, 불법집회 금지의 내용을 담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지난 14일 정부와 협상을 타결하고, 총파업 철회했지만, 하이트진로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은 파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향후 추가적인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취합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고량 관련하여 “추가로 1개 업체에 대해 운송계약을 체결해 운영 중”이라며 “20일 현재, 파업 이후 누적 출고량은 평소 출고량 대비 80%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