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조건 없이 200만 원 내 전액 면제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주택 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앞으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관계 없이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단,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 방지를 위해, 감면 한도는 현행 제도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으로 제한한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1.5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 1.5억 원 초과 주택 50% 감면)하고 있다.
행안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 확대되면, 수혜 가구가 연간 12.3만 가구에서 약 25.6만 가구로 2배 이상 확대(약 13.3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확대 방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해당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발표(6.21) 이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여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들은 법 개정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차액을 환급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