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7월 시행…아파서 쉬면 최저임금의 60% 지급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정부가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의 초석을 놓기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7월 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을 상병 범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여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로,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43,960원을 지원한다.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6월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