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전문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부담 줄어든다…개정안 오는 14일 시행
카페나 아이스크림 전문점의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폐기물관리법’ 제15조 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등의 관련 의무대상에서 제외하여 영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주로 차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를 ‘폐기물관리법’ 제15조 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사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자와 일반음식점영업자의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과 상관 없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로 분류돼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를 물색하여 위탁하는 대신 관할 지자체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수거‧처리체계에 편입되어 일괄적으로 수거‧처리가 가능해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시군구 조례로 휴게음식점영업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업종도 ‘폐기물관리법’ 제15조 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과징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재해 등으로 현저한 손실을 보거나, 사업 여건의 변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을 분납할 수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폐기물 규제는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자세히 검토하여 합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