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5월부터 온라인에서도 구매 가능…모든 유통개선 조치 해제
5월 1일부터 온라인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개선 조치를 5월 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코로나19 검사 체계 전환으로 자가검사키트 수요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판매처를 약국·편의점으로만 제한하는 등의 유통개선 조치를 2월 13일부터 시행했다. 이후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판매 개수 제한 해지 및 소용량 포장 제품 생산 허용(3.25), 가격 지정 해제(4.4) 등 유통개선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완화했으며, 약국·편의점에 공급된 재고의 반품 조치도 완료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유통개선 조치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가 최대한 많은 국민께 필요한 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주신 제조·유통업체, 약사회, 편의점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유통개선 조치 종료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