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치료자, 비대면 진료 후 약국에서 처방의약품 받는다
앞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자는 동네 병·의원 등의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 약국에서 처방의약품을 조제·전달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가 오는 10일부터 동네 병의원 등의 비대면 진료(한시적 전화 상담·처방)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 신속·안전하게 처방의약품을 투약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월 10일부터 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 시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전화 처방·상담을 받을 수 있고,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도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처방의약품은 담당약국을 통해 조제·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담당약국은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 보호자, 공동격리자 등)에게 연락하여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인을 확인한 후, 해당 대리인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한다.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는 처방의약품 수령을 위한 외출이 허용되며, 이때 보건소 사전 통보는 필요 없다. 대리인 수령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의한 방법에 따르거나 직접 의약품을 전달한 후 재택치료자 본인의 수령 여부를 확인해 처방의약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협약에 따라 보건소는 처방의약품 전달과 관련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른 역학조사, 60세 이상 환자들의 재택치료 관리 등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