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 부과…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공개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폐기물의 감량과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과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일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먼저,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 판매점 등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적용된다. 보증금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하여, 300원으로 책정됐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일회용컵은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며, 사용 후 수거·세척하여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소비자는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는 2024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폴리염화비닐 재질은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을 발생시키고, 부식을 유발하여 기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의약품 압박포장과 같이, 다른 재질을 사용하면 포장재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폴리염화비닐 포장재에 대한 관리를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에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전환하고, 구체적인 폐기물부담금 요율은 처리 여건과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일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물티슈를 규제대상 일회용품으로 추가하여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제품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