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수첩] ‘딩동’ 논란 커지는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 기본권 침해 논란 이어져
지난 3일부터 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으로 도입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마트나 학원 등에 미접종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의료 전문가들도 방역패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지만, 정부는 재차 방역패스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완료 뒤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역패스를 이용할 경우 식당 등 이용 제한을 알리는 ‘딩동’ 신호음이 울리며,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일주일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일부터 지침 위반 업소에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패스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2일 기준 방역패스 유효기간만료 대상자는 총 563만 명 중 92%(518만 명)가 3차 접종을 마쳐 유효기간을 연장했으며, 1만4000명은 3차 접종을 예약했다.
많은 이가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에게까지 ‘딩동’ 신호음을 적용하는 것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이 아니라 접종 인증을 위한 맞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누리꾼들은 “백신패스 자체가 기본권 침해다”, “마트에서 마스크 벗는 이도 없고 식료품만 사 가는데 왜?“, “식당·카페뿐 아니라 대형마트에서까지 방역패스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요즘 말로 ‘선을 넘는’ 정책 같다” 등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의 방역패스 강화 정책은 자영업자의 부담도 높였다. 백신 접종 여부뿐 아니라 방역패스 유효기간까지 확인해야 했던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추가 접종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사실상 방역 최전선에서 감시 책임을 자영업자에게 떠넘겨 방역 관리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의료종사자들과 종교인 등은 정부의 방역패스 도입이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방역패스 도입 중단을 요구하는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지난 4일 재판부는 “청소년의 감염 가능성과 가족 및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번 법원 결정은 방역패스 도입 이후 미접종자 차별 논란 속에서 처음으로 미접종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이후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돌파 감염이 확산하며 방역 효과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 역시 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식당·카페, 마트 등 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방역패스는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다. 성공적인 방역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이런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방역패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은 물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과 권리 침해를 줄일 수 있는 현명한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