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쿠팡 제공

쿠팡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허위 주장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9일 공공운수노조에 전달한 회신 공문을 통해 “노조에서 4명의 직원을 가해자라 주장하며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관할 노동청은 이 중 1명 일부 발언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았다”라며 “사안의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관할 노동청 판단 내용을 왜곡하는 노조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5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간부로 활동 중인 쿠팡 물류센터 직원은 상사로부터 부당한 간섭 및 협박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상사가 “쿠키런 활동(노조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먼저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언급을 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을 신고했다. 또한 “새로운 업무에 전환배치 당했다”,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게 했다”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노동청은 이에 대해 “노조 활동과 관련한 업무 지적을 한 질책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 다른 주장들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일 쿠팡에 공문을 보내 “피해자가 직장 내 집단적 괴롭힘으로 심한 고통을 호소한다”라며, 회사 측의 공개 사과와 피해자인 노조간부에게 5개월 유급휴가 및 심리 치료비 지원, 가해자 중징계 및 정신건강 실태 조사, 노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보장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물류업계 일각에서는 “민주노총과 쿠팡 노동조합이 ‘직장 내 괴롭힘’을 악용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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