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노동자들이 물류센터 작업장에서의 휴대전화 반입금지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민원을 제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노동자 인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휴대전화 반입 금지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쿠팡 제공

이같은 주장에 쿠팡 측은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는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금지’는 사실과 다르다”며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은 개인 사물함에 개인 휴대전화를 보관해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6일 반박했다.

쿠팡 관계자는 “컨베이어벨트와 지게차 등이 돌아가는 작업공간과 근무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은 외부에서 오는 긴급한 전화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내용이 즉시 전달되고 있으며, 작업 중 긴급상황 발생시에도 관리자를 통해 즉시 안전 조치 및 가족 비상 연락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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