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19(Article 19)이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논평을 25일 발표했다. 아티클19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인권기구다.

이미지=픽사베이

아티클19는 논평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비판적 보도를 위축 시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며, 한국의 인권보장의무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등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의 ‘허위, 조작 보도’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해 언론의 큰 위축 효과를 일으킨다는 점과 ‘허위, 조작 보도’에 ‘매개’ 행위를 포함하고,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것, ‘고의, 중과실’이 추정되는 경우가 매우 광범위하여 악의성이 없는 경우까지 규제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법안 규제는 국제법에 따라 보호되는 표현에도 징벌을 가할 수 있으며, 허위보도에 대한 가혹한 징벌은 언론의 자기검열을 심화시키고 비판적 보도, 탐사 보도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꼬집으며, 결국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저해해 시민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아티클19는 “입법자들은 자유로운 언론이 허위정보 확산에 대응할 파트너라는 점을 인식하고, 과도하고 불필요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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