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 국제인권기구 아티클19, 한국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촉구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19(Article 19)이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논평을 25일 발표했다. 아티클19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인권기구다.
아티클19는 논평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비판적 보도를 위축 시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며, 한국의 인권보장의무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등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의 ‘허위, 조작 보도’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해 언론의 큰 위축 효과를 일으킨다는 점과 ‘허위, 조작 보도’에 ‘매개’ 행위를 포함하고,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것, ‘고의, 중과실’이 추정되는 경우가 매우 광범위하여 악의성이 없는 경우까지 규제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법안 규제는 국제법에 따라 보호되는 표현에도 징벌을 가할 수 있으며, 허위보도에 대한 가혹한 징벌은 언론의 자기검열을 심화시키고 비판적 보도, 탐사 보도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꼬집으며, 결국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저해해 시민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아티클19는 “입법자들은 자유로운 언론이 허위정보 확산에 대응할 파트너라는 점을 인식하고, 과도하고 불필요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