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최초 신의료기술인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하 감정자유기법)’이 건강보험행위로 인정되어 오는 7월부터 비급여 적용된다.

이미지=픽사베이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7호)을 통해 ‘한방 정신요법료 중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감정자유기법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경락 체계의 기능 이상으로 나타난다’는 전제 아래, 경락의 기시(起始)와 종지(終止)의 정해진 경혈점을 두드려 자극하여 경락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안정시키는 치료법이다.

보건복지부는 준비단계와 경혈 자극 단계, 뇌 조율 과정 등을 반복해 시술하는 감정자유기법을 ▲손가락으로 경혈점을 두드리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함 ▲고식적 치료 등과 비교 시 유의하게 증상 완화 효과를 보여 유효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부정적 감정 해소 등 증상을 개선하는 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함으로 평가해 2019년 10월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등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감정자유기법’이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이후 한의계가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행위 평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마침내 건강보험 행위 인정이라는 결과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고시를 계기로 한의계는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강화를 위해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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