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을 앞두고 치질·무좀·질염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식약처가 이들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절대 구매·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무허가로 적발된 주요 위반 제품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25개 오픈 마켓 등에 대한 점검 결과, 13개 사이트에서 치질 치료제 174건, 무좀 치료제 54건, 질염 치료제 8건 등 총 236건의 ‘약사법’ 위반 의약품 판매·광고를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치질·무좀·질염 등은 흔한 질병이지만 관련 증상이 나타날 때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 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은 제조·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통과정 중 변질,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 구매 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 복용 후 부작용 발생 시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약품의 허가사항은 식약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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