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분야 가명 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연구계·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정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지난 9월 25일 공개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분야별로는 최초의 가명 정보 활용 지침서로써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 가명 정보 활용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의 실제 적용 과정에서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 활용수요가 많은 인공지능 스타트업, 플랫폼, 제약, 바이오, 규제 특구 참여 기업 등이 참여한 현장 중심의 릴레이 간담회를 5회 개최했다.

이미지=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활용실태 파악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 기대감은 높지만, 아직은 활용 준비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에서는 스타트업, 의원급 의료기관 등 소규모 기관의 가이드라인 운영 부담 해소, 현장의 데이터 제공-사용 편의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데이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간소화하고, ▲가명 정보 제공 및 활용 표준계약서(안)를 제시했으며,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운영 원칙을 제시하는 등 기타 주요 민원사항을 명확화하도록 개선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또한,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한 가명 정보 활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결합 전문기관 협의체 논의를 거쳐 3개 결합 전문기관 공통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2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의료기관은 가치 있는 임상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많아, 표준 계약서(안) 제공 등 막힘없는 데이터 흐름을 꾀하는 데 중점을 두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 가명 정보 활용 제도 안착을 위해 데이터 활용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체감할 수 있는 활용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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