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돕는다. 올해는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구입비와 공공임대주택사업자의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도 등이 새로 추가되어, 그동안 해당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팔아야 했던 발품을 아낄 수 있게 되었다.

이미지=국세청홈택스 메인 화면 캡처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맹목적으로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 현금으로 결제한 안경 구입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될 수 있는 항목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위해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할까? 한국납세자연맹이 소개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를 소개한다.

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
올해부터 카드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다. 그러나 현금으로 산 내역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구입처에서 별도로 실제 사용자가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시력교정용 안경은 가족 한 명당 50만원까지 의료비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난임 치료비는 영수증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 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난임시술비는 20% 세액 공제된다. 난임 치료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 비용 영수증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 비용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의료비 누락여부 확인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해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어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지출한 다음해에 실손보험금 수령하면, 내년에 수정신고 필요
의료비를 지출은 2020년에 100만원이고, 실손보험금은 2021년 1월에 8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올해가 아닌 내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실손보험금이 조회가 되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까지 올해 공제받았던 금액만큼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는 장애인증명서 제출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을 포함한 모든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도 해당된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2001년생 자녀 의료비는 ‘정보제공동의’ 필요
작년에 성년이 된 200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자녀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거쳐야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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