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안경구입비 등…2020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일괄 수집 제공하는 항목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관련 서류 발급을 준비하는 이가 많다. 하지만 발품을 팔기 전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먼저 확인해보자. 국세청은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수집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수집 대상을 확대했다.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자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월세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무원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서울·경기)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자료로 제공한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외의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안경구입비 자료
국세청은 안경점 명단을 카드사 등에 통보해 안경구입비 결제내역 자료를 카드사 등으로부터 직접 수집, 간소화자료로 제공한다. 해당 자료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 항목에서 ‘안경구매정보’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다. 단, 시스템에 확인되지 않는 자료는 예년처럼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제공했으나, 간소화서비스와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되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재차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자료에 포함하여 일괄 수집·제공한다. 해당 자료는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의 의료비 내역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년 8월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자료로 제공한다. 해당 자료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의 기부금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1월 20일 이후부터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현재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되기 때문이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최종 확정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