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중 하루 평균 2605건·총 5만 4698건 적발
12월 1일 4,618건→12월 31일 2,399건으로 감소

사진=픽사베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 12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단속된 차량이 하루 평균 2605대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12월1일~2021년3월31일) 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만7091대가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이중 6746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

이번 단속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신속한 저공해조치를 목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땐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등은 단속 예외다.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2만 345대이며 이중 66%인 1만 3434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수도권 외 지역의 등록차량은 강원(1,079대), 부산(1,073대), 경북(847대), 대구(666대)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환경부 제공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지난해 12월 중 21일 동안 시행됐으며 하루 평균 2605건(총 5만4698건)이 적발됐다. 동일한 차량이 중복 적발된 것까지 합한 건수다.

적발건수는 지난 2019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2019년12월10일~11일, 하루평균 8704건 적발)과 비교해 70%가 감소한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적발건수도 단속 첫날 12월 1일 4618건에서 마지막날인 12월 31일 2399건으로 2219건(42%)이 감소하는 등 운행제한이 지속되면서 적발건수가 감소추세를 보였다.

다만, 인천시와 경기도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이라도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운행제한 단속에서 예외를 두고 있다. 적발된 이후라도 인천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기한(35일) 내에,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3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운행제한의 목적 중 하나가 신속한 저공해조치 유인인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해 주거나 부과를 취소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운행제한이 시행되면서 적발 차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배출가스 5등급 차주들이 하루빨리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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