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소의료기관 101개 ‘전문 병원’으로 지정
보건복지부가 중소의료기관 101개를 ‘제4기 1차년도(‘21~’23)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특정 질환이나 진료 과목에 전문화된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제4기 1차년도 전문병원은 지난 6∼7월에 108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받았으며, 환자 구성 비율, 의료질 평가 등 7개 지정 기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 및 현지 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개 병원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제4기 1차년도 전문병원은 제4기부터 제외된 재활의학과 분야를 고려한다면 제3기보다 4개 의료기관이 증가했다. 관절(2개소), 뇌혈관(1개소), 대장항문(1개소), 소아청소년과(2개소), 안과(1개소), 한방중풍(1개소)가 증가했고, 신경과(▲1개소), 산부인과(▲2개소), 한방부인과(▲1개소)는 감소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101개 의료기관은 2021년 1월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해 광고를 할 수 있다.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비용투자 및 운영성과, 의료질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병원에 지급되는 건강보험 수가 산정을 중단한다. 또한, 전문병원 활성화를 위해 제4기부터는 전문병원 모집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매년 신청을 받아 전문병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병원 제도가 지역주민들이 전문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쉽게 이용하고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각종 진입장벽, 진료영역, 지원체계 등 제도 전반을 지속해서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