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 ‘환자 알 권리·선택권 강화 방안’ 모색
보건복지부가 5개 시민단체와 함께 ‘의료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 강화 방안’ 모색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2월 30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소비자연맹, 경실련, 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의료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 강화방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의료소비자 결정권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체계 구축, 코로나19 이후 국민 인식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비급여 관련 정보 접근성 강화, 국가통합의료정보센터 설치, 환자 질환 및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설명 의무,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 공개,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발급 기간 명시 등을 복지부에 제안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서비스 전반의 질 향상과 의료정보의 비대칭 완화를 위해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의료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