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증서를 이용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이 임시 허가됐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결과에 따름이다.

이미지=과학기술정통부

과학기술정통부(이하 과기부)는 12월 29일 ‘제1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등 총 7건의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민은행과 엘지유플러스컨소시엄은 각각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각사가 제공하는 민간인증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본인확인 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 허가를 신청했다.

지난 2월 10일 전기통신사업자가 비대면 계약체결 시 공인전자서명 외 민간 전자서명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제도’ 등 관련 하위법령(고시 등)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시점에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이동 통신 가입 서비스의 제공 가능여부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제도” 시행 즉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위한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정을 받을 때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조건부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어 이를 통해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 간편본인 확인으로 이용자 편익 확대, 불법 고객 정보 유출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외에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아이콘루프, 신한카드)’,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 등 6건이 신속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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