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4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5.8%까지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고, ‘에너지기본계획’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목표와 이행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번 제5차 계획은 최근 확정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기간·목표를 맞춰 2020~2034년의 에너지분야 장기계획을 잡았다.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과 설비용량은 9차 전력계획에 따라 각각 25.8%(재생 22.2%, 신 3.6%), 82.2GW(바이오혼소 포함시 84.4GW)로 설정됐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고려가 부족했던 전력계통, 재생 에너지 수요, 신에너지(수소) 등의 내용을 대폭 보완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장・수요・산업・인프라 5대 혁신을 바탕으로 저탄소 사회・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우선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One-Stop Shop) 도입해 설비수명 증가에 따른 부지 임대기간을 현재 20년에서 30년 안팎으로 확대하고,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 인허가·규제 개선할 계획이다. 지역에너지센터 설립과 인센티브 강화,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유휴 국유지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하고, 건물·산단·유휴 국유지 등 입지 맞춤형 보급 확산, 다양한 금융지원으로 투자활성화, 재생에너지 인허가 통합시스템과 연계한 설비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경쟁입찰 장기계약 중심으로 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RPS) 시장을 개편한다. 태양광 우선에서 풍력 등 다른 에너지원 확대와 에너지원별 시장분리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보급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준으로 RPS 의무비율 상향 및 공급의무자 확대 검토, RPS 의무비율은 2034년까지 40%로 발전설비 기준을 현재 500MW에서 300MW 하향해 공급의무자를 23개사에서 30개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신재생열 보급제도(RHI 또는 RHO)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화(RFS) 대상을 바이오 연료와 재생e 전력, 수소 등 다각화를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현재 3%에서 2030년 5% 내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예치·유예 등 의무이행의 유연성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기업·공공기관 등의 RE100 이행이 가능하도록 녹색보증 지원, 인센티브 강화, 자가소비형 REC 등 다양한 이행수단을 가동할 계획이다. 또 시간대별 수요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는 수요이전, 공급이전 등을 통한 수요 창출한다.

수소 소부장 R&D, 혁신조달 및 투자확대로 수소전문기업 1,000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에너지 혁신기업 100개를 육성과 고핵심기술 국산화, 최저효율제, 탄소인증제 고도화 등 혁신역량도 강화로 산업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설비 스스로의 예측·제어능력 제고는 물론, 유연성 자원 및 관성자원 확보, 재생e 관제인프라 통합 등 대응 강화를 통한 계통혼잡 완화로 인프라 혁신도 계획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주재한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금번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가 명실 상부한 주력 에너지원으로 성장하도록 면밀하게 지원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2050년 탄소중립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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