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8일)부터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 상향…3주간 달라지는 점은?
12월 8일(화)부터 3주 동안 거리 두기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일제히 상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수도권 거리 두기 1.5단계 상향 이후 주말 이동량은 20% 넘게 감소했으나 환자 감소 추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 모두가 지금이 전국적 대유행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고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의 일일 환자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중대본은 이번 조치가 사회활동을 전면제한하는 거리 두기 3단계 직전의 최후의 보루로,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을 당부했다. 3단계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전국적으로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목욕탕, 미용실, 학원 등 50만 개 이상의 시설이 집합 금지되고, 1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되는 등 서민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전국적 대유행 국면을 맞게 되고,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
이번 거리 두기 2.5단계 상향에 따라 12월 8일부터 3주간 수도권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시행된다.
재택근무/원격수업 확대, 학원 집합 금지,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직장인과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을 확대하고,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 금지한다. 또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지역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며, KTX·고속버스 등 교통수단도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
오후 9시 이후 식당, 영화관 등 운영 제한, 결혼식 등 50명 미만 인원 제한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중단시키기 위해 21시 이후로 식당,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백화점,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한다.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등 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을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하고,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한다.
노래방, 헬스장, 공연장 등 집합 금지
장시간의 대화·설명, 노래, 체육활동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며, 필수 산업·경제 부문에 속하지 않는 시설을 집합 금지하거나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한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집합 금지한다.
카페는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 시설을 운영 금지한다.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을 원칙으로 하며(참여 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