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법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부동산 거래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이 확대된다. 무엇보다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하며,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0일 오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0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1)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2)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3)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4)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법인거래 신고사항과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 추가로 신고
법인이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는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하여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일반적 신고사항이란 ①거래당사자 인적사항, ②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③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종류, ④실제 거래가격 등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개인과 법인 간 구분 없이 모든 거래주체의 신고 항목이 동일(단일 신고서식 활용)하여 법인 거래의 특수성이 신고사항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법인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관계 등) 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기 위한 기본정보가 부족하여 법인을 활용한 투기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인과 관련된 주요정보가 포함된 거래계약 신고서식(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을 새롭게 마련하여,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1)법인 등기현황, 2)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3)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아버지(매도인)가 아들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매수인)에 매도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이 때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주택 거래 당사자(매도‧매수인)가 모두 법인인 경우 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 중 일방만이 법인(법인-개인 간 거래)인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주택 거래 당사자 모두 법인인 경우 매도인, 매수인 각각 별도로 작성해 제출한다. 또한, 신고 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뿐 아니라, 기존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앞으로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를 신고할 때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법인 주택 매수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非규제지역 내 6억원 미만 주택 등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상거래 조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인에 대한 실거래 조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이 매수자인 모든 거래신고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개정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점검이 가능해진다고 전망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