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변화에 대응, 스마트 건축 육성 등...[기획] 건축 규제 완화 (6) 4차 산업혁명 대비
15일(오늘)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분야 규제가 대폭 개선된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충전소 등 신기술관련 시설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체계를 개선하고, 건축 도면정보를 공개하며, 건축 허브 구축 및 건축 BIM 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건축정보를 활용한 융복합 산업, 데이터경제 활성화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선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건축물 용도 개선(건축법시행령 개정, ’21.3)
- 기존: 입지‧건축기준을 결정하는 건축물 용도분류에 신기술 시설이 신속히 반영되지 않아 활성화에 저해- 개선: 신기술관련 시설 중 전기충전소, VR시뮬레이터 등 위해하지 않는 시설은 도심 내 입지할 수 있도록 개선
건축도면 공개를 통한 새싹기업 지원(건축물대장규칙 개정, ’21.3) - 기존: 건축물 도면정보는 민간 접근이 제한되어 있으나, 건축분야 사업 다양화 및 창업을 위해서는 도면 정보공개가 필수- 개선: 보안 문제가 없는 경우 다중이용건축물의 도면 정보를 민간에게 개방하고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브(HUB)’ 구축 및 집주인이 집수리 계획과 도면공개 범위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지정하여 인테리어 업체 등에 전달하는 건축 마이데이터 구축
BIM 활성화 등을 통한 스마트 건축 육성(건축BIM로드맵 수립, ’20.11)
- 기존: 전 세계적으로 설계 및 시공 도면에서 자재‧공정‧공사비 등 건축 속성정보를 추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BIM으로 전환 중이나 아직 우리나라는 변화 대응에 미흡- 개선: 지능화된 BIM 설계도면을 활용하여 작업생산성‧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건축물 전생애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건축 BIM 로드맵 수립, 기술 경진대회 개최, 설계도서 작성지침 개정, BIM 인허가 시스템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