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오늘)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분야 규제가 대폭 개선된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포스트 코로나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을 통해 건축허가 신청‧건축심의‧관련 부서 협의‧필증 발급까지 건축행정 전 과정에 비대면 방식이 도입되며, 다중이용시설 공조 및 환기설비 최적 설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건축물 내 감염병을 예방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비대면 건축물 안전점검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선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행정 전 과정 비대면화(세움터 시스템 재구축, ’21.上) 
- 기존: 세움터는 세계 최초 건축행정 전산화 시스템으로서 건축허가 민원의 98%를 온라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노후화 문제 개선 및 비대면 행정 절차 지원을 위한 시스템 재구축 필요- 개선: 비대면 건축심의 시스템 및 허가 신청, 관계 부서 협의, 필증교부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언택트 건축허가 및 온라인 열람·발급 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 제공


재난대응시설 건축인허가 특례 규정(건축법 개정, ’21.6) 
- 기존: 임시수용시설‧선별진료소 등 재난대응시설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신고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설치가 어려운 실정- 개선: 재난대응시설 설치 시 건축 허가 및 신고 등은 사후 허가 및 신고가 가능토록 하고, 가설건축물 허가조건도 완화

환기설비 기준 재정비(기준 마련, ’21.6) 
- 기존: 코로나-19를 계기로 어린이‧노약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공조‧환기설비 관련 공기 오염 우려 증가- 개선: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조화‧환기설비의 최적 설계기준 및 오염물질 확산 방지를 위한 설계·운영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비대면 건축물 안전점검 추진(우수점검자 선정, ’20.11) 
- 기존: 기존의 건축물 관리점검은 전문가의 육안으로 진행되어 고층부 외벽, 첨탑 등에 대한 관리상태 확인 등 점검에 한계- 개선: 드론 등을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기관 등을 우수 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지원하고, VR・드론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축물 점검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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