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오늘(12일) 시작…예산 한정으로 일찍 신청해야 유리
오늘(12일)부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기간을 10월 12부터 10월 2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지난 9월 1차 신청 접수 결과 총 43,866명이 신청했고,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총 40,947명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 지급대상자 41,400명 중 453명은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미지급되어, 오류정정(10.12∼10.24) 후 지원금 지급 예정이다.
2차 신청 기간에는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가 신청 가능하며, 기존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오는 10월 24일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1차 신청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이 예산 범위(20만 명)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따라서 신청은 가능한 빨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2차 신청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이며,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의 요일제를 운영한다. 단, 신청 현황에 따라 요일제를 해제할 수도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처리 결과를 11월 중순에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하며,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도 함께 안내한다.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18일~22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반영해 11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