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가족돌봄비용 5일분이 추가 지원된다.

이미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돌봄비용 5일분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추가지원 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노동자로 ‘가족돌봄비용’ 총 2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의 한부모 노동자에게는 10일분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밀집도 조정 조치로서 부분 등교·원격수업 등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고려해 부분 등교·원격수업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날에 대한 가족돌봄비용 지원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가족돌봄비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단, 현재 추가지원을 위한 전산 개편 중이므로, 추가지원분까지 함께 신청하려는 노동자(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는 9월 28일 이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지원하던 최대 10일분의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려는 경우는 지금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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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9월 22일까지 총 122,516명에게 지원했으며,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주간 접수 건수가 1달 사이에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3주 753건 → 9월 3주 3,9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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