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로 완화한 ‘거리 두기’ 27일까지 연장…주요 내용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되어 27일까지 연장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의 유행 상황이 호전 양상을 보이며, 방역 대책의 효율성,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민층 생업을 직접 제한하는 일부 방역 조치를 조정하는 등 ‘거리 두기 2단계’로 완화하되, 의료시설과 같은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형 카페
이에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 대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를 실시하도록 하여 매장 좌석 내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한다. 다만, 포장·배달 등 이용자가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해제하고, 일정 규모(예: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또한,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용자들이 음식을 각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학원·독서실,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수도권의 300인 미만의 중·소형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하여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 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한다.
교습소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다.
전국의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한다.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는 전국에 대해 실시되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에 소재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시행하며, 면회 금지를 유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타 거리 두기 2단계 방역 내용
이외에 수도권에서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 두기 2단계 방역 조치는 9월 27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된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들도 계속 유지되며 특히, 지속해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소모임, 투자설명회 등을 집중 점검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이 조치들은 9월 27일까지 적용되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의 2주는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해 전국에 대하여 특별방역 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