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오늘(9일)부터 10일 연장…근로자 1인당 총 20일 사용 가능
오늘(9일)부터 가족돌봄휴가 일수가 10일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9월 9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를 10일(한 부모는 15일) 더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면 원격수업 실시, 어린이집 휴원 등 돌봄 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9.8)된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신속하게 심의를 마쳤다는 설명이다.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최대 연장 가능 기간인 10일이며,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근로자 1인당 기존의 가족돌봄휴가 10일을 포함해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 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는 15일을 연장해 총 25일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반기에 이미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교(원) 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