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찬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오늘(26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에서 전국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실거래와 부동산 범죄수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맞춰 국세청은 이번 실거래 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하여 금융회사 점검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은 통보된 명의신탁 의심 사례에 대하여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자금거래 파악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지자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대응반은 지난 7월 16일 발표한 바와 같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 주요 과열 우려지역은 서울 송파·강남·용산권역 및 광명·구리 등 수도권 과열지역으로 지난 6월 부터 8월 까지며, 대상은 토지거래허가 회피 의심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거래 등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정밀조사 중으로, 향후 조사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연내에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대응반은 집값담합에 대한 수사를 포함하여 현재 진행 중인 부정청약 사건에 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및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대해 감정원 신고센터와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하여 적극 단속하고, 필요 시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SNS·유튜브·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투자사기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및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청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해나간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국토교통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다”라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수적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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