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찬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오늘(26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에서 전국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실거래와 부동산 범죄수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9억원 이상 주택 1,705건을 대상으로 실거래와 부동산 관련 범죄수사에 대한 조사 결과는 탈세의심 555건,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37건 등으로 2월 21일 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국토부는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5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3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 8월까지 소명자료 검토 등 조사가 완료된 부분이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기로 했으며,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21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특히, '대응반' 소속의 금융위·국세청·금감원 조사관과 한국감정원 전문인력을 조사에 투입하여 투기적 법인거래·자금출처 분석·대출 용도 점검 등 소명자료 분석을 고도화 하였으며, 최근 조세 및 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지목된 법인 이상거래를 집중점검한 결과, 법인 등 사업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 등이 다수 확인됐다고 전했다. 
올해 5월부터 약 3개월 간 진행된 이번 실거래 조사는 지난 2월 21일 대응반 출범과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조사(감정원 위탁)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조사를 수행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등에게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조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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