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여행업·항공업 등 8개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
여행업, 항공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기간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은 60일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8월 18일(화)부터 8월 20일(목)까지 서면으로 2020년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기간 연장(안)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안)’과 ‘일학습병행제 직종 및 교육 훈련 기준 고시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여행 등 인적 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함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러한 어려움이 전 업종 평균의 20배에 달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 산업생산지수 등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으며, 지난 7월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협약’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점 역시 고려했다.
이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안을 심의·의결해 오는 9월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약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대상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여행업,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60일을 추가로 유급 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한도인 180일을 소진한 사업장들도 60일을 추가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 연장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을 위해 관련 고시를 8월 24일 개정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