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준법경영상 허용될 수 없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선DB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맡고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

SDJ코퍼레이션은 22일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가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광윤사인 최대주주인 신동주 회장이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2015년 7월부터 일본 롯데홀딩스의 정기주주총회의에서 6차례에 걸쳐 신동빈 회장에게 패한 후 취한 조치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지난 6월 24일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 해임 안건이 부결하자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신동주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또 그는 "롯데그룹은 해외 법령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중요한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이 이사직은 물론 대표이사 회장 겸 사장의 지위에서 그룹의 수장을 맡고 있는 것은 명백히 롯데그룹이 천명한 기업 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은 한일 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롯데그룹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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