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등…정부, 디지털 정부 혁신 발전계획 발표
내후년에 도입 예정이었던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이 1년 앞당겨진다. 또한, 내년에는 정부 서비스의 본인인증부터 신청, 납부, 처리 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계획’을 당초보다 사업 범위를 확대하거나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이 주요 내용이다.
비대면 서비스 확대
우선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앞당긴다. 올해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 도입하고, 내년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하고 내려받아, 직접 관공서나 은행 등에 간편하게 전송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올해 도입한다. 주민등록표등본, 운전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현재 발급 가능한 전자증명서는 13종이지만, 올해 말까지 100종, 내년 말까지 300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외에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하는 등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맞춤형 서비스 혁신
개인맞춤형 서비스 혁신에 더 속도를 낼 예정이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수혜 정보를 ‘정부24’ 한 곳에서 모두 확인·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 등을 모아서 보여주고, 내년에는 지방자치단게, 내후년에는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출산·상속·전입 3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는 올해 말까지 임신·돌봄·보훈을 더해 6종으로 늘리고, 내후년까지 11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한 번의 통화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콜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및 공공부문 디지털 인프라 확충
정부는 수요자 관점에서 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전 과정을 개선하고, 자율주행·헬스케어 등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활용할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올해 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시설 이용이나 생활 불편 사항 등 정부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민간 클라우드 또는 공공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보안성 향상과 비용 절감은 물론 비상시 신속 대응력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5G 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AI 기반 사이버보안 강화, 포용적 디지털 환경 조성, 공무원 디지털 역량 제고 등 공공 부분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 힘쓸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디지털 전면전환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등 국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정부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