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교통과태료, 운전면허정보 등을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교통민원24’ 앱이 출시됐다.

이미지=경찰청

경찰청은 스마트폰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도 ‘교통민원 24’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앱’ 개발을 마치고 이번 달 15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교통민원24’는 운전면허정보(적성검사·정지·결격 기간 등) ·벌점 조회,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조회·납부,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운전경력증명서 및 교통사고사실원 발급 등이 가능한 ‘교통민원24(www.efine.go.kr)’의 전용 앱이다. 2012년부터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연간 약 511만 명(하루평균 약 1만4천 명)의 운전자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컴퓨터로만 접속할 수 있어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모바일 교통민원24’ 전용 앱은 6월 15일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올해 9월까지 4개월간의 시범운영 및 안정화 작업을 거친 후 10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안드로이드폰’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나,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행되면 ‘아이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경찰청은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에 이용할 수 있었던 ‘모바일 교통민원24’ 서비스를 앞으로는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원패스 사업’과 연계해 공인인증서 외에도 지문·안면인식·패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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