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상품권’ 오늘(8일)부터 지급 개시…사전 동의자 대상 순차적 진행
‘노인일자리 상품권’이 오늘(8일)부터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6월 8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상품권’은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가 최대 4개월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하면, 기존 보수의 20%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 보수 27만 원 중 30%에 해당하는 8만1000원을 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추가 보수(5만9000원, 약 20%)를 상품권으로 지급해 총 32만9000원을 받게 된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상품권은 전국 총 97개 기초자치단체(대상자 수 기준 50%)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1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농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에 수령에 동의한 참여자에게 수행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부산, 대구, 울산, 세종은 6월 8일(월)부터 지급하며,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도 7월 중으로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상품권 지급일은 방역상황 및 노인일자리 재개 상황, 지역사랑 상품권 수급 상황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군구청이나 수행기관 등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행기관별 여건에 따라 상품권 수령자 방문을 분산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상품권 중 지역사랑 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의 전통 시장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