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초과(草果)’에서 벤조피렌 검출…인체 위해 우려 낮지만, 저감화 추진
한약재 ‘초과(草果)’에서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되어, 식약처가 저감화 조치 및 기준 마련에 나선다.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한약재 ‘초과(草果)’ 중 최근 2년간 생산 실적이 있는 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벤조피렌이 검출되어 저감화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초과는 생강과 식물인 초과의 열매를 말린 한약재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1군)로 분류된 독성물질로, 식품의 조리·가공 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등이 분해되어 자연적으로 생성된다.
검사 결과 검출된 벤조피렌은 평균 40㎍/kg이었으며, 제형(탕제·환제), 복용량, 복용 기간 등을 고려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노출안전역(MOE)이 5.9×104에서 6.1×105로 인체 위해 우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초과’의 벤조피렌 검출량을 낮추기 위해 제조업체에 제조공정 개선 등 저감화 조치를 지시했으며, 벤조피렌 기준·규격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한약재에 대한 유해성분을 주기적·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저감화 조치를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