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작년 말 롯데문화재단 이사장 물러나
대법원 판결로 공익법인 임원직 수행 불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롯데문화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상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어 이사장직을 내려놨다. 공익법인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앞서 대법원은 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이 이사장직을 물러남에 따라 현재는 초대 이사회 위원을 역임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신 회장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여론이 악화하던 지난 2015년 10월 사재 100억원을 출연해 롯데문화재단을 설립했다. 롯데쇼핑과 롯데물산, 호텔롯데도 각각 현금 33억원을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