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 자격, 만 6세 이하 자녀 둔 가구까지 확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 범위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내 집 마련을 고려 중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도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된 분양주택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가 주거 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로드맵2.0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 육아 여건을 개선한 매입임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40만 호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15만 호는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2025년까지 공급을 완료한다.
해당 내용은 입법 예고,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