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프로피온산이 천연 유래로 인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다양한 식품에 미량(0.10g/kg 이하) 존재하는 프로피온산을 천연 유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4월 14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식품 제조에 프로피온산을 첨가하지 않았는데도 미량 검출될 경우 영업자 스스로 천연 유래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미지=픽사베이

프로피온산은 자연 상태의 식품 원료에도 미량 존재하고 식품 제조과정 중에 생성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정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성분이다. 천연 유래는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유래하는 상태를 뜻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식품 중 프로피온산이 식품첨가물로서 보존 효과를 전혀 나타내지 않는 수준인 0.10g/kg 이하에 대해서는 천연 유래로 인정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동물성 원료는 부패·변질하는 과정에서 프로피온산이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도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 이번 개정에는 ▲D-소비톨액 함량 기준 확대 ▲안식향산 등 24품목 사용기준 개정 ▲구아검 등 47품목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캔디류 등에 감미료로 사용되는 D-소비톨액의 함량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국제기준과 일치시켜 다양한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보존료인 안식향산을 포함한 식품첨가물 24개 품목의 사용기준을 정비하고, 정밀하고 안전한 시험검사를 위해 구아검 등 47개 품목의 시험법을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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