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5월까지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경감…적용 대상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건강보험료가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30~50%)한다고 밝혔다. 이는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국비 2,656억원, 3.17)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3.30) 발표대책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된다.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 정산되어 반영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받으며, 그 외 모든 지역은 하위 20%까지는 건강보험료의 50%, 하위 20% 초과부터 40%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30%를 경감받게 된다.
기존에 다른 경감을 적용 받는 경우에도 이번 경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전에 경감 지원 대상이 아니었어도, 3~5월 중 소득 감소 등으로 대상이 되면 해당 월의 보험료에 대해 경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다음 주(4.13~17)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71만명(직장 40만명, 지역 3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명(직장 665만명, 지역 424만명) 등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간 1인당 평균 9만1559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