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9일)부터 해외 거주하는 며느리·사위, 형제·자매에게도 보건용 마스크 발송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마스크 발송 대상 해외 거주 가족 범위에 며느리·사위, 형제·자매를 추가해 4월 9일부터 해외발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가족의 인정 범위와 발송 방법
현재 수출이 금지된 보건용 마스크는 인도적 목적의 예외 허용에 따라 해외 거주 가족에 한해 발송할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24일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해 허용했으나, 4월 9일부터는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및 형제·자매도 포함하기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외로 마스크를 발송하려면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가족의 인정 범위는 발송인 기준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국적 상실자, 외국인은 발송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외 발송 가능 마스크 종류와 수량
해외 거주 가족용으로 보낼 수 있는 마스크는 수출금지 대상인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로 수량은 수취인 기준 월 8장 이내로 제한된다. 이는 현재 국민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이 주당 2매임을 참작한 것이다. 최초 우편물 발송일(우체국 접수일)로부터 4주가 지나면 마스크 8장을 다시 보낼 수 있다. 또한, 면 마스크 등 일반 마스크는 수량에 상관없이 우편물로 발송할 수 있다.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묶음 발송
해외 가족이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묶음 발송도 가능하다. 이 경우 인터넷 사전접수 시 각 수취인 정보를 모두 기재하고, 우체국 접수 시 수량과 가족관계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단, 우편물 접수 이후 세관 검사 과정에서 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세관 검사 등으로 발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가족 관계 증명 시 대리 발송도 가능
할아버지를 대신해 삼촌이 조카에게 우편물을 접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발송인은 할아버지, 수취인은 손주이며, 할아버지와 삼촌, 손주(삼촌의 조카)의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삼촌의 신분증(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마스크는 단일 포장만 허용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 시에는 다른 물품을 함께 박스에 담아 포장할 수 없다. 관세청은 우편물 접수과정에서 불필요한 민원마찰을 최소화하고, 개장검사 없이 신속한 우편물 발송을 위해 수량과 중량을 부득이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외 인정기준 수량 초과 시에는 처벌 가능
해외로 발송되기 전에 세관 검사 과정에서 수량 초과가 확인되는 경우 접수우체국으로 반송 조치되며, 이 경우 우편요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또한,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주일간(3.24~4.3)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39만5천 장이며, 전 세계 35개국, 4만9천여 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다고 밝혔다. 이는 식약처가 발표한 3월 4~5주 공적 마스크 12,837만 장의 0.3% 수준이다.

관세청은 재외국민 안전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예외허용 보건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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