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오늘(6일)부터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 안내 팝업 /이미지 출처=일자리안정자금 누리집

이번 ‘일자리안정자금 추가경정예산’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4,964억원으로 의결됐다.

추가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
추경 추가 지원은 2020년 신규신청을 통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결정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별도 신청 없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결정 사업장에 대해 기존 지원액에 더해 추가 지원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10인 미만 사업주 여부는 최초 신청 당시 지급 희망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 수 합계를 3으로 나눈 평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0일 미만 사업주 판단 사례 /이미지=고용노동부

최초 신청 당시 지급 희망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으로 결정되었다면, 이후 근로자 수가 증가해 10인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대상 근로자 모두에 대해 10인 미만 사업주 기준으로 추가 지원액을 지급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 희망에 따라 1월 근무 기간부터 소급해 지원할 수 있다. 아직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도 연중 언제든지 신청하면 지원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 기간 및 지원 금액
인상된 지원금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근무에 대해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6월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지원한다.

이번에 확보된 추가경정예산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로 최대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초 근로자 1인당 11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8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근로자 1인당 지원 수준은 주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수에 비례해 결정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조정 대신 ‘유급’ 휴직·휴업 조치를 해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노력을 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그간 사업장에서 일부 휴업을 하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제도 개편을 통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유급 휴직·(전체)휴업 사업장도 유급 휴직·휴업 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되면, 그 기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수준,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안정자금 누리집(jobfunds.or.kr)에서 알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1350) 상담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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