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오늘(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포함한 2건으로 이뤄져 있다.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한 것’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가중처벌법은 ‘스쿨존 내’에서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은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통해 최근 3년(2016년~2018년) ‘법규위반별 스쿨존 내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를 분석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시간별로 분석하면 학교 등·하교 시간에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집계되어 도로 위 아이들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도 이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대 사람 사고가 전체 사고에서 85.3%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차대 차, 차량 단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차대 사람 사고 유형에서 횡단 중 발생한 사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스쿨존 내에서도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41%, 운전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23%,  신호위반 17% 등 운전자 부주의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운전자의 보행자 우선 의식과 안전운전 습관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행정안전부의 ‘2022년까지 스쿨존 내 8,800대 추가 설치 방침’에 따라 교통단속카메라가 최적의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위험지역 체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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