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신원 확인을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정부24 모바일 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 증명을 이용하여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선 항공기 승객 중 신분증 미소지로 불편을 겪은 승객은 연간 약 10,000명에 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신분증 미소지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 증명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토록 행정안전부, 한국공항공사·항공사 등과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공항에서 정부24 앱으로 신원 확인 받는 방법 /이미지=국토교통부

앞으로는 신분증을 미소지한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탑승권 발권 및 검색장 진입 시 탑승 수속 직원 및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된다. 또한,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된 사진이 부착된 운전경력증명서로도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정부24 앱 회원가입 절차 /이미지=국토교통부

정부24 앱 로그인 절차 /이미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김이탁 항공 정책관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이 불편을 개선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활용도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 보안은 확보하면서 승객 편의는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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