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천만원 지원! 콜센터 근무환경 개선 비용 지원 대상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매우 취약한 콜센터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난 3월 13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콜센터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코로나19 예방지침 이행을 지도와 함께 콜센터 근무환경 비용지원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규모 콜센터업체로, 전국 약 1,100여 개소가 해당한다. ▲비말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간이칸막이 설치 비용, ▲공기청정기 및 비접촉식 체온계 구매 비용,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세정제 및 마스크 구매 비용 등 콜센터 시설 개선에 드는 경비의 70%를 총 2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자금지원 신청을 하고 공단의 검토·확인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이와 함께 관내 콜센터 및 콜센터 위탁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재택근무 및 교대근무 활성화, 칸막이 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에 원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