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업계, 타다 판결 일제히 '환영'…"근본적인 정책 수립 필요"
이재웅·박재욱 대표 1심 무죄 판결
"임대차 계약 이행과 편의성을 위한 것일 뿐"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에 모빌리티 업계는 일제히 환영하면서 근본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쏘카가 타다 앱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이동시키는 것은 임대차 계약 이행과 편의성을 위한 것일 뿐, 여객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한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자동차 운송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업계는 법원의 1심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미나 정책팀장은 "타다를 무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논쟁이 예전보다 덜한 상황에서 타다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IT 시민단체 오픈넷은 "타다 금지법은 혁신을 뿌리 뽑는 조직적인 입법활동의 표적"이라며 "산업종사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충실하고 새로 도약하는 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