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유리한 고지 선점…10월5일 최종 결정만 남아
최종판결 시 SK이노 미국내 수입 금지 효력 발생
SK이노 "향후 정해진 법적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차전지 영업비밀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를 결정하면서 LG화학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14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기 패소 판결은 6월로 예정됐던 예비결정을 대신하는 것으로 3월로 예정된 SK이노베이션의 변론 등의 절차 없이 10월 5일 최종 결정만 남게 됐다.

만약 최종결정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판단이 그대로 인용될 경우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는 미국 수입이 금지된다.

LG화학은 이번 판결에 대해 "ITC가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며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사실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 ‘예비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기패소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아야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다만,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SK이노베이션은 결정문을 검토한 후, 향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그간 견지해 온 것처럼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이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ITC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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